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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무급근로자의 사용자에게 통지서 발송 및 조정자 신청 무급근로자는 사직 또는 사직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미수금 지급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해고되었거나 퇴사를 원하는 직원은 사용자에게 미수금에 대해 경고할 때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에 명시된 선언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작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대가는 때로 20년 노동의 대가로 퇴직금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계약은 우리 노동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건강상의 이유, 도덕 및 선의의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및 요청, 전화 ALO 170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해당 컨택센터는 근무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전화 가능합니다.
p> 경고 후 출근이 가능한가요?영장이 발부된 후 출근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후 이직하거나 직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권리를 해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의 해고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수행이 업무의 성격상 발생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경우 일하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근로자의 업무에 부적합한 경우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직업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더라도 기간제 계약에서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통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못 받는데 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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